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대출사기 책임


민사소송변호사 대출사기 책임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대출모집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은행도 사용자로서의 일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소소송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면 A씨는 대출모집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고 B씨는 모텔건물을 담보로 대출 가승인이 난 상태였으며 대출을 해주기 전에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에 돈을 빌려주었고 그 중 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지 못하자 대출모집은 등 C은행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에서 대출모집인은 C은행에 고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으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대출모집의 업무가 C은행에서 제공한 지점 내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대출모집인의 수입 또는 보수는 C은행에서 지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것을 보았을 시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출모집인이 C은행 창구에 있던 고무 직인을 사용하여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 로고가 새겨진 배지와 C은행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 또한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C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60% 제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은행은 A씨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적 분열이 일어나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