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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불법체포 대상 배상책임은?

불법체포 대상 배상책임은?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국가는 피의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민사소송 불법체포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열린 어느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두 달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일반교통방해죄 공소시효의 만료일까지로 착각하여 A씨를 지명수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A씨는 1년 뒤 서울에 위치하고 잇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갔으나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이튿날 석방되었으며 이후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과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하며 피의 사실과 요지를 알릴 때는 단순하게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체포 당시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불법체포를 하고 피의사실 요지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입은 손해의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체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민사소송 판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