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의료사고 보상 위자료 지급 대상

의료사고 보상 위자료 지급 대상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 및 부작용이 일어나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이처럼 성형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B씨로부터 양쪽 가슴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초반에는 경과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해 2주 채 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았고 또 이어서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우측 부위에 실질적인 조직이 변형되었고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우측 피부 보존 등의 수술을 받았고 A씨는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된 후유증은 B씨가 수술을 하기 전 수술 중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방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의 후유증 증상에 대해 피고의 의료과실 이외에 수술 후 혈종 및 A씨의 특성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A씨에게도 수술을 하기 전에 흡연과 혈류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습관이 있었던 점과 수술자체의 위험성 등 당사자에게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론에 나타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유증 정도와 부위에 비춰보았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인 A씨가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번창해지면서 다양한 의료시술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의 발생 역시 증가하여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처럼 의료사고 보상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