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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명예훼손죄 성립 될 수 없어 왜?

명예훼손죄 성립 될 수 없어 왜?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했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다운받아 C씨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A씨는 C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후 C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사진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가입한 뒤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하고 대화를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C씨가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타인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중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와 진술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중해야 하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 A씨에게 불리하거나 지나치게 과대하도록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인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며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한가지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혹시 이처럼 명예훼손 및 사칭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절실히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