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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장애인복지법 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장애인복지법 사례



지체장애인이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아 아쉬움이 가시질 않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시면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1급이 된 ㄱ씨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갈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매번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아파트 입구로 힘든 몸을 이끌어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ㄱ씨는 반복되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참다 못해 ㄴ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공사한 ㄷ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충 출입구 주위에 주차면이 있으며 ㄱ씨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피고 측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설계할 시점엔 승강기 설치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ㄱ씨가 귀가하여 주차를 할 때 기후적인 문제로 노출되는 것도 지상 주차상에 비가림막이 없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특수 사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며 ㄱ씨가 ㄷ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다른 민사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