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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 열차사고 났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열차사고 났다면




열차를 운행을 하던 중에 기관사가 SNS메시지를 보내다가 탑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열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기관사와 해당 철도공사 측은 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으로 가던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A씨는 열차를 운행 중에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역을 지나치다가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열차와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열차 내부에 있던 탑승객 A씨가 사망하였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과 다른 승객 100여명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4시간 정도의 운행이 지연되는 등 4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 A씨는 열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아 석방되었고 사고 사망자 B씨의 아들은 사고 이후 A씨와 철도공사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과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1억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A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와 치료비 등만 인정하여 8천 683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의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업무상과실치사나 또는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