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폭행죄 처벌 정도

폭행죄 처벌 정도




자신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 및 벨트를 사용하여 폭행하여 그 도둑이 식물인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집주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선고 될까요? 이러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했던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도주를 하려고 했지만 A씨는 빨래 건조대 및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B씨의 등을 수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오랜 기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이에 A씨는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흉기 등 아무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자 않던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A씨는 머리 부위를 무차별하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주위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써 정도를 넘어 정당방위나 방위행위가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가족은 당시 피해자의 병원치료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으며 그 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죄 처벌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처벌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 사례를 중점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훔치려 한 범행을 했더라도 식물인간에 이르게 할 정도에 폭행을 가했다면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폭행죄 또는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 처벌법 형량 알아보기  (0) 2016.06.17
택시강도 초범이라도  (0) 2016.06.03
절도죄 성립 될 수 없다면  (0) 2016.05.03
절도죄 처벌 미수에 그치면?  (0) 2016.04.21
상습절도 혐의 처벌사례  (0) 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