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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 될 수 없다면

절도죄 성립 될 수 없다면




차량절도죄가 아닌 정도의 중대한 범익침해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이 될 때만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절도죄 성립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버스를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하여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는 다시 버스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경찰청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차량을 훔쳤을 때는 절도죄 성립이 될 정도로의 중대한 범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버스처분에 대한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차량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는 의사로 버스를 직접 운전하여 갔으므로 절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와 인식이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물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절도죄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절도 및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급히 찾고 계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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