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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 미수에 그치면?

절도죄 처벌 미수에 그치면?



2명 이상 계획을 공모하고 금품을 절도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면 이는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절도죄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서 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을 주제로 한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 등 2명은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또는 현금 등을 훔치고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동해시의 어느 아파트 문 손잡이를 육각렌치로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B씨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혐의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수 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으나 현관문을 부수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을 시에는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명이 넘는 인원이 합동하여 야간도 아닌 주간에 금품을 절도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절도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주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파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 처벌을 주제로 하여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을 시도 하다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급히 찾고 계시다면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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