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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상담변호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구의 원인에 대해서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적인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대여금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금일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가죽의류 납품을 하는 B씨가 1억원을 대여해주면 수익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류제품 판매가 부진해지자 B씨는 A씨에게 대여금을 갚지 못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1억원을 갚으라는 청구를 주위적인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죽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1억원을 빌려갔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주위적인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인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여 B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심판 범위는 B씨가 불복하여 항소한 예비적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결이며 심판의 대상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만 한정된다며 B씨가 A씨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대해 A씨를 상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사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선택적인 병합관계에 있는 청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주위적인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인 청구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 피고인만 항소를 냈을 시 항소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돈을 대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예비적인 부분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A씨의 청구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적인 병합에 있고 원심은 B씨가 항소의 대상으로 삼은 예비적 청구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청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어 고민을 일삼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