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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법변호사 대여금 반환 해야 한다면?

민사법변호사 대여금 반환 해야 한다면?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하면서 내연녀에게 빌린 돈으로 가정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내연녀는 상대 부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법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유부녀인 S씨는 불륜관계인 내연남 B씨의 부탁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부인 C씨와 함께 살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아내 C씨 또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C씨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B씨와 C씨 두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부인을 대리하여 A씨에게 돈을 빌려 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가 빌려간 대여금이 B씨와 C씨 부부공동생활의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C씨에게 배상책임에 대해서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의 아내 C씨는 A씨와 자신의 남편 B씨가 내연관계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또 대여금 중 일부가 포함된 돈이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사회통념상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C씨가 대여금을 공동으로 변제해야 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녀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내연남의 아내 C씨는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사법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소송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대여금이나 민사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사법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