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민사법률변호사 대여금청구 사례

민사법률변호사 대여금청구 사례



아내가 돈을 빌려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대여금이 생활비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금일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약속을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C씨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적고 남편의 도장으로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기간 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A씨와 C씨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C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의 남편 C씨의 이름 및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C씨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B씨에게 줬다 해도 C씨가 B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련된 대리권을 양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는 A씨가 한의원 치료 및 냉장고 교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빌렸으며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여 C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빌린 대여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A씨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함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B씨가 전 남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변호사와 실제로 발생했던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제기되거나 혹은 이처럼 대여금 관련분쟁 해결하지 못해 고민을 일삼고 계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