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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소송 기각 사례

대여금반환소송 기각 사례



성매매를 한 보도방에서 선불금은 반사회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한번 지급 했을 시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 대여금반환소송을 주제로 하여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는 전화가 오면 업소를 찾아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6만원의 접대비 또는 20만원의 성매매 대가에서 일부를 떼어내고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A씨에게 1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선불금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매춘을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했다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계약의 형식 및 명목과 아무런 관계 없이 무효라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돈을 지급했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선불금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에 의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