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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재혼한 아내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의견 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바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씨는 갑작스럽게 피토를 쏟아내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A씨와 재혼한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하고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려 간단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친 자녀 C씨 등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골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과 주체는 제사주재자이며 A씨의 제사주재자는 C씨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가 C씨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A씨의 장례를 치러 유골을 동산에 뿌린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시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B씨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기에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B씨가 망인의 의사와 친자녀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장례를 치른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위자료로 A씨의 자녀인 C씨에게 500만원과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혼을 한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사망으로 제사주재자인 자녀들에게 상의 없이 장례를 치렀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