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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누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누가?


승강기 문에 충격이 발생하여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연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법률사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오산에 어느 쇼핑몰 건물 지하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승강장 문 하부가 승강로의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골절상 등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건물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작물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작물 설치 및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승강기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승강기 사고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승강장 문이 일부 휘어져 있던 점을 발견한 점을 비추어 발생된 사고가 승강장문에 기대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벗어나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 방호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승강기 사고로 A씨 등이 건물주 및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승강기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가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관리자와 관리업체에게는 사고까지 예상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유사한 분쟁이 있다면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민사소송으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