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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전철 운송계약은 상행위 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상사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민사법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비틀 거리다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내와 자녀인 유가족들은 승강장에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 시켜놓지 않아 A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열차가 이동 중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A씨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관사는 다른 승객이 A씨를 부축하여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유가족은 운송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사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승객을 방치한 것이라며 B사 측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을 탑승한 것은 B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어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의 과실로 인하여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시효가 소멸된 시기이므로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유가족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배상에 대한 청구는 소멸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소멸시효 기간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변호인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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