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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청구는 어떻게?

재산상 손해 청구는 어떻게?



회사가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의료회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해고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에 대해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판결을 확정 받았음에도 정년퇴직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억원이 넘는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해고무효소송 종결 이후 발생한 임금의 인상분은 A씨가 회사의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게 되는 한 회사의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에 대해 위반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A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불이익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A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하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민사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으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