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손실보상책임

민사분쟁변호사 손실보상책임


맨홀 뚜껑에 이상이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행인에게 골절상을 입게 한 지자체에 법원이 60%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발생했던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짐을 싣기 위해서 트렁크 문을 열던 중 갑자기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발이 빠져 골절상을 입게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문제가 있는 맨홀덮개에 대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장흥군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여 알고 있음에도 신속하게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흥군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A씨에게도 4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우려가 있을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A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 보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과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A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A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