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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치과 의료사고 배상은?

치과 의료사고 배상은?



최근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고 혀가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되었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치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료사고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치과의사 B씨의 잘못 된 마취 주사침으로 인하여 마비 증상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A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 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 시 치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 등 감안하여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만원으로 대폭증가 시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수술 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발병증상이 발치를 위한 마취과정에서 B씨가 주사침을 신경쪽으로 잘못 주사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A씨의 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하여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우려도 높다며 B씨의 과실로만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된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치과 의료사고를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의 기재된 사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러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고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한범수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