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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 배상책임 없어 이유는?

구상금청구소송 배상책임 없어 이유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 중 경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A씨는 충남에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보건의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A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A씨가 유족에게 3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A씨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 이라며 국가를 대신하여 변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민법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없는 제 3자라도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의료 과실은 경과실로 인정하고, A씨가 국가를 대신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급한 것이라며 국가에 대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국가는 A씨에게 3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던 중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역시 중과실이 있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있다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유족에게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송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적 자문의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