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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국가배상책임 법원 판결은?

국가배상책임 법원 판결은?



결핵에 걸린 환자에게 특별한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 질환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구치소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주제로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부친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지급하지 못해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그 당시 B씨는 루푸스 환자로 만성 신부전증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B씨는 구치소에 들어갈 때부터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구치소 의무관은 B씨가 구치소에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B씨의 증상을 관절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당시 무릎통증을 호소했던 이유는 결핵에 의해 발생한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결핵감염에 의한 관절염이 걸린 사실을 모른 채 말기 신부전증 증세 등이 심해져 보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B씨는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약 3주만에 좁쌀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B씨가 숨지자 B씨의 딸인 A씨는 서울 구치소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사망원인이 구치소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탓이라며 구치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주의를 기울여 검진하지 못한 책임을 50%로 인정하여 A씨에게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항소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구치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B씨가 무릎 통증 외에 좁쌀결핵에 걸리면 나타나는 고열과 체중감소 등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의무관이 무릎통증만 호소하는 B씨에게 결핵성 관절염이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치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적으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