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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상담변호사 추락방지 미 조치 사례

민사상담변호사 추락방지 미 조치 사례


높은 건물에서 추락방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추락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그 건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난간이 없는 2층 주택 옥상에서 아동이 추락하여 숨졌다면 그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담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군은 B씨의 집인 2층 다가구주택의 옥상에서 B씨의 아들을 비롯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놀다가 옥상 끝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에 큰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B씨가 집 옥상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 출입구를 막거나 아이들이 옥상에서 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B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B씨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 1심은 B씨의 중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10개월형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적이 있으며 사건발생 당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난간을 뜯었다가 비용의 부담으로 난간설치를 나중에 하려고 잠시 방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과실치상죄 대신 일반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B씨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방지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해 A군이 옥상에서 추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군도 옥상에 난간이 없는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지 않거나 가장자리에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25%로 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A군의 부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민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