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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책임

민사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책임



최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국가와 교도관은 재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재소자 A씨는 수감 중에 자신의 앉은 자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나무라는 교도관에게 왜 반말을 하냐며 경어를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교도관은 동료 교도관의 제지에도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 등을 때렸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인격모독적 발언 등 폭언욕설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에 구치소장 또는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된 A씨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국가도 공무원인 교도관이 직무 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소자 A씨가 국가와 자신을 폭행한 교도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교도관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수감 생활 중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은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