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입증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입증 이유는?


사람들은 신체의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건강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를 사용한 후 재사용을 했을 시 세균으로부터 감염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로 일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여 병원이 적발되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입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다가 질병에 집단으로 감염되어 A씨 등 14명이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무죄입증과 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병원의 간호사 C씨는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은 환자 250여명에 가까운 인원 중 60명이 넘는 인원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이 집단으로 감염증이 발병하였습니다.






감염이 발병되어 질병관리본부 등의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고, B씨는 경찰에 기소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유는 병원장 B씨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감염되는 과정에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주사제 조제 또는 잔량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 된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안으로 주입 되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자들은 감염 된 증상여부에 따라 많게는 손해액 2천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하여 총 3천만원의 배상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장 B씨는 A씨 등 환자 14명에게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주사기를 사용한 후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한 병원장은 징역 1년에 과다한 재산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무죄입증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