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던 도중 상해를 입으면 그 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노인에게 운전자가 70%의 배상을 대법원에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시내버스를 탄 A씨는 시속 70km로 달리는 버스에서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하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입구로 갔으며, 이때 마침 버스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A씨는 그대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에게 치료비로 2천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뒤 24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A씨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버스 내 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기사의 잘못이 있다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도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 역시 과실이 30%가 인정된다며 버스 측의 배상을 70% 책임하라 제한을 한 뒤 3개월 간의 간병 비 730만원 중 70%인 51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어 조합측은 A씨에게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또는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