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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개인정보공개 피해보상여부

개인정보공개 피해보상여부 


개인정보는 자신에 관련한 정보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소중한 정보를 카드사에서 유출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피해보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카드사는 1억 40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D사의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하였는데요.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공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개의 정보현황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유출규모 중 3번째 규모에 해당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당국에서는 상당수가 회수 및 폐기가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천여만건이 2차로 유출이 되어 대출중개사업자에게 넘어갔고, D사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과 관련해 첫 선고에서 카드사가 원고 5천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소 판결의 원고는 첫 판결 원고와 달리 공개된 정보가 D사 직원의 이동식 저장공간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로는 개인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A사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D사를 상대로 3억3천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피해보상여부에 대해서 사건을 중심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안과 또는 개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으셨거나 문제가 생기신 분 또는 이러한 사항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