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사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범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으로 이사 할 집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남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대여금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여부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내연관계였던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는데요.


유부녀인 A씨는 B씨의 아내 C씨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 관계였는데요. 하지만 C씨의 남편 B씨는 A씨와 아내 몰래 내연관계가 이어지던 중 B씨는 A씨에게 돈이 필요 하다고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남편 B씨는 그 돈을 아내 C씨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아내 C씨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대금을 부부가 이사할 집에 임차보증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A씨와 B씨의 불륜관계가 폭로되면서 아내 C씨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아내 C씨는 내연녀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내연녀 A씨는 C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으며 이에 ‘A씨도 빌려간 대여금 40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돈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기에 부부가 함께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A씨가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사회 통념상 C씨가 남편과 함께 채무를 갚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내연 녀 A씨는 불륜 사실이 들통나서 내연 남B씨와 C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으로 빌려준 돈을 둘이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지만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책배우자 대여금손해배상청구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