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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경범죄처벌법 성립여부

경범죄처벌법 성립여부


전화상으로 상대에게 위협감을 안겨주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화 상으로 상담원이나, 공공기관,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욕설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한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 B씨에게 너희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폭언과 욕설을 섞어 언어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콜 센터 상담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한 A씨의 전화통화 갑질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상담사를 연결하여 막무가내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그쪽만 피해를 보면 되니까’ 또는 ‘지금껏 당한 것의 100배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식에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언행과 욕설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인 콜 센터 상담사 여직원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협까지 일삼은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여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2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의 사안과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른 사유들로 인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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