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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영업손실보상 청구사례

영업손실보상 청구사례

 


최근 대중교통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영업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중교통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A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근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파헤쳐 약 1년 동안 차량 과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게 되어 평균 매출이 기존의 매출보다 50%정도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생으로 인하여 A씨는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A씨는 그의 재산권을 그 내용에 맞게 사용 또는 수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는 것은 법의 의해서 허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이러한 재산적인 권리의 내용을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인 제약 속에 있으며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적인 규정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침해로 인한 손실을 보더라도 사회적 당연하게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문제에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에서는 이러한 영업손실보상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될 때에는 다른 사건과 차별화 된 손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손실 및 손해배상의 대해서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면 지하철 공사가 1년 동안 지속되어 영업매출의 손해를 끼쳤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구속이며 그것에 대한 손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의 장기적인 기간으로 영업의 매출이 격감되고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게 된 경우,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으로 국민이 손실로 인한 보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가 될 때의 이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이 언급된 판례는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는 판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 청구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위 사례와 유사한 영업적인 손실의 대해서 궁금하신 분 또는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