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대여금

민사소송비용 알아보기

민사소송비용 알아보기


법적인 분쟁은 누구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과 또는 단체의 법적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법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비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황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데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 할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민사소송비용은 소송과 관련하여 생긴 모든 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 것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수임료도 민사소송에서 개념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변호사수임료는 송사과정에서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를 뜻하는데 승소 배상금 일부를 받거나 고정액을 받는 방식 또는 일한 시간에 비례에 받는 방식 등 그 종류가 다양 합니다.





관련한 개념으로는 성공보수도 숙지해야 하며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는 것을 말하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공보수약정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비용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살펴 본 민사소송비용의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