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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민사소송변호사 추심금청구소송 사례는

민사소송변호사 추심금청구소송 사례는


ATM 기계를 이용하다 보면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만약 한 사원이 업무상 일을 하다가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내었을 때 은행이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해 회사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잘못된 송금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11월 한 중소기업 은행으로 내용증명의 우편을 보냈는데요. 내용증명에는 2일 전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해당 은행으로 송금하였으나 회사를 잘못 파악하여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돈을 a사 계좌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은행은 약 한달 후 ㄱ씨가 a사로 잘못 보낸 돈은 a사의 은행 대출금 중 약 14억 중 1억 2천만원과 상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은행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1억 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위의 추심금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송금의뢰인인 ㄱ씨와 수취인인 A사가 위의 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a사와 b사 각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회사의 인적 구성이 아닌 부분 영업 목적도 동일하며 a사의 직원 및 b사의 사내이사인 a사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있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며 추심금청구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상의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활하게 법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