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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양수금소송 등 민사소송 비율

양수금소송 등 민사소송 비율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2015 사법연감’에서는 2014년도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약 33만 8천건이 있었으며 이 중 대여금 및 양수금소송이 각 4만 3천건 씩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돈을 뜻하며 양수금은 처음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 받아야 하는 돈을 뜻하는데요.


대여금과 양수금 모두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이 두 개의 소송이 전체 민사소송에서 1/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민사소송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도 가족간의 대여금 문제로 오랜 시간 소송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민사 본안사건 약 113만 7천건 중에서 소액 사건은 약 79만 7천건으로 총 70%를 차지하고 이는 합의나 단독사건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2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저렴한 비용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1회 재판 및 심리 후 곧장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소송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약 35% 가량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3년도다 살짝 오른 비율로 조정 성공률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과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내린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조정이 아닌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한 조정회부의 성공률도 약 35%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이나 양수금소송은 민사 본안사건에서는 물론 소액사건이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가질 때는 소송의 제기 요건이나 또는 법률상의 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양수금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