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은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소유로 지정되어 있는 유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변상 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국유재산법의 관해서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자에 대해 변상 금 부과처분 외에 개인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었는데요. 


공사는 변상 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만 변상금의 대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변상 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며, 변상 금 징수 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 금 부과, 징수 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무단점유자 에게 변상 금 부과와는 민사상에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산출대부료’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조정대부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료의 감액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5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는데요. 공사는 ㄱ씨가 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 금 2100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410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점유 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를 허가 없이 장기간 점유하였으며, 공사는 ㄱ씨에게 토지 무단으로 점유한 이유로 변상 금 2100만원을 부과했지만 ㄱ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 금 21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국유재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국유재산과 또는 민사소송의 관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