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과실 여부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과실 여부


숙박업소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온 몸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숙박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청구여부의 대해서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ㄱ씨는 회사의 업무적인 출장으로 인해 1달 간의 타 지역 여관에서 투숙하여 생활하였는데요. 생활한지 1주일만에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원인도 모르는 화재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어 16주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비만 약 1000만원이 소요되어 여관주인 ㄷ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여관주인 ㄷ씨는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청구가 가능한지가 여부입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또한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불 받는 일종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과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을 관련해서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또한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보호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해야 합니다.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 불 이행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또는 입증을 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인 ㄷ씨는 투숙객 A씨의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중접객업자 ㄷ씨는 ㄱ씨의 보호의무를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 또는 주장하지 못하면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숙박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박업계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례와 유사한 사건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