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아파트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재건축 등 국가 발전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 이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소음피해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재판부는 아파트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개발공사와 건설사 등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변기 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각 방 사이의 조적벽 에 밀착시공이 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며,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 피해가 건축구조상의 부실한 건축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잘못된 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집합건물내의 소음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건축으로 인한 소음의 대한 배상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략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건축의 구조적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각되어 분양사가 아파트소음피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와 유사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