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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사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사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업무로 인해서 재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각종 보상금을 수여 받을 수 있는데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상해 또는 재해를 당했을 시 업무상의 사유로 사업주 의 고의와 과실여부가 필요 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 재해를 받은 근로자는 산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그 재해가 사업자로부터 고의적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법상 불법행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손해배상청구액보다 금액이 적을 시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해의 맞는 대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고의적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고 발생의 관해서 근로자인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근로자 역시 과실상계라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알고 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같은 업무에 재해의 관해서 민법 등 기타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 해주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같은 사유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판례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제2항은 수급 권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해서 법에 의한 보험사에서 금액을 받았을 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과 혹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의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해와 상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부상을 받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 계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