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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변호사 추징금 채권

배당이의변호사 추징금 채권


얼마 전 횡령 혐의를 받은 A기업 회장의 장남인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위 금액을 추징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이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A기업 계열사 약 7여 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지난 8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고 검찰은 ㄱ씨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올 9월 경매에서 약 26억 원으로 낙찰이 되었으며 정부는 3순위 채권자가 되어 약 3억 4천여 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남대구 세무서는 4순위가 되어 참가 금액 중 약 17% 가량을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ㄱ씨의 횡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지만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해서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ㄱ씨는 국가로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이를 본인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추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추징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배당금액은 삭제되어야 맞지만 후순위자인 남대구세무서로 지급되지 못한 배당금액이 있는 만큼 위 채권자를 위한 배당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배당이의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일부분의 배당이의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에 의해 배당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각종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