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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가압류 결정과 배당이의

가압류 결정과 배당이의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이 후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취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으로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인 ㄱ씨가 가압류권자인 ㄴ씨에 대해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후 ㄷ씨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ㄴ씨가 승계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10년 동안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 이는 2013년 11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어 확정이 되었다면 위의 가압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는 상관없이 ㄱ씨는 위 사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를 제기할 때는 사건에 관련이 있는 다양한 권리 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배당이의 소송 및 가압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