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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아파트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층간소음 문제는 간혹 살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13년 7월에 아래 층으로 이사온 가족들로부터 발생하는 아파트층간소음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후 ㄱ씨와 ㄱ씨 자녀는 법원으로 아파트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치료비와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층에서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두 청구 모두 기각하였고 이 후 ㄱ씨와 자녀만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됐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제정돼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이 여러 사람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지적하며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정한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쉽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db검사 후에 적정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파트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