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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의료사고 과실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의료사고 과실은?


각종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과실을 주장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10월에 ㄴ씨가 운영하고 잇는 병원에서 그 해 12월까지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뺨에 약 3cm 되는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하게 되자 상급병원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후에도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ㄱ씨는 피부의 잡타니 모공을 제거하기 위해 치료를 받았지만 시술 받은 치료는 여드름 낭종 및 켈로이드에 이용되는 TA주사라고 주장하며 ㄴ씨의 의료사고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TA주사를 이용하면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진피층이 아닌 다른 곳이 투여함으로써 피부괴사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손해배상청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ㄴ씨의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TA 주사는 염증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를 동반하지 않은 피지분비가 많은 피부나 홍조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ㄴ씨는 TA 주사의 적용 대상이 아닌 ㄱ씨에게 TA 주사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TA 주사 시술 일수와 간격, 이후 ㄱ씨에 나타난 피부 변화 등을 보면 ㄴ씨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했거나 주사를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ㄴ씨는 ㄱ씨에 피부괴사가 발생했음에도 TA 주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연유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과실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각종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