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 불법행위? 


만약 상대 영업자의 영업 행위가 본인의 업무에 피해를 끼쳤다면 이를 영업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재판부는 영업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기각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1월 B사와 2011년 3월까지 호텔의 숙박권 판매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이 만료된 후라도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두 사는 가격에 대해 공식적인 노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가격공개 금지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B사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A사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고급스러운 호텔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것을 한 순간에 실추시켰다고 B사의 영업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으며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상 숙박권의 가격을 소비자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B사를 상대로 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B사가 진행한 영업 방식인 저렴한 가격의 강조 및 홍보 등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일반 상인들이 사용하는 전략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B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왔으며 A사는 본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에서는 매출 및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펼친 것 뿐이라고 영업상의 불법행위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상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는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과 이 전부터 처리해온 영업 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손해배상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