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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영업양도 소송 청구하려면

영업양도 소송 청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인수 받을 때는 해당 점포의 매출 등을 고려하여야 할 텐데요. 만약 점포 양도인이 매출 금액을 과다하게 포장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영업양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창업 컨설턴트인 ㄴ씨의 소개로 2012년 2월에 ㄷ씨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권리금 약 7천 800만원으로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위 점포는 ㄷ씨가 2011년 1월에 권리금 약 1억 4천만원으로 양수한 후 영업을 해 온 곳이었습니다. 


한편 ㄷ씨는 2011년 12월에 점포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창업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양수인을 의뢰하였으며 ㄷ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매출 금액보다 과장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 ㄷ씨는 ㄴ씨의 중개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ㄴ씨는 계약 중개 수수료로 약 200여 만원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2012년 2월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양수 승인을 받은 후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바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ㄱ씨는 이 후 임대인에게 차임도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임대인에게서 명도 소송까지 당하여 점포를 잃게 되자 영업양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는 ㄱ씨의 영업양도 소송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원고 패소의 판결 원심을 취소한 후 ㄴ씨와 ㄷ씨가 함께 ㄱ씨에게 4천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ㄷ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에게 주어야 하는 로열티를 줄이고자 현금을 받으면서 판매한 금액을 판매 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문이 밀렸을 때도 여러 차례 수익을 기재하지 않아 매출 금액이 사실과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굳이 로열티를 면제받고자 판매 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매 달 700~800여 만원의 큰 금액을 누락할 수 는 없다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점포가 매출이 좋았다면 ㄷ씨가 1년만 운영한 후 권리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양도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ㄷ씨가 ㄱ씨에게 준 피해를 인정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로 인해 영업양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영업양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