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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주유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주유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차 종류에 따라 적합한 주유를 해야 할텐데요. 특히 주유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본인의 차종을 이야기하여 주유가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유소가 본인의 차종과 맞지 않은 주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유사고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1월에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ㄴ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직원은 ㄱ씨의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여 주유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후 ㄴ씨는 주유사고를 알지 못한 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RPM이 이상한 것을 느꼈고 자동차를 견인시켜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이 혼유를 하고 시동을 켜 운전을 함으로써 RPM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연로 탱크 어셈블리 등의 연료 라인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수리 비용 약 260여 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ㄷ씨는 본인의 주유사고 손해배상은 주유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수리비와 주유 사고가 났을 때의 주유비, 차량 견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주인 ㄴ씨는 직원이 주유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ㄱ씨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ㄱ씨도 괜찮다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혼유 양이 0.13L에 불과하여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본사의 주유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ㄷ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ㄴ씨가 ㄷ씨에게 135만원의 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ㄱ씨의 주유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절반만 인정한 것인데요. 이처럼 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는 각각의 피해 확대 정도 또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