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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층간소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해 각종 사고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는 학교로 찾아가 층간소음 유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파트의 14층에 거주하면서 아래층 주민인 ㄴ씨에 의한 층간소음 항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지속적으로 ㄱ씨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ㄴ씨가 ㄱ씨의 집을 방문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ㄱ씨의 가정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ㄱ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고성을 지르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것, 이웃에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층간소음 문제는 특히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의 소음 정도나 또는 아래층의 항의 정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위의 층간소음 손해배상 및 가처분 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려다 각종 폭행 시비를 겪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항의하러 가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등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