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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재개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재개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최근 울산에서는 진행이 더딘 주택 재개발 사업의 해제 신청이 늘어나면서 정비업체가 매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정비업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5월에 구역 주민총회에서 재개발 정비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한 달 후 추진위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해 11월까지 운영비 약 9천 900여 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A사는 조합설립동의서 75% 이상 징구를 목표로 하여 재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약 3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위를 대신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의 소유자 약 10% 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A사는 당분간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에 대여하기로 한 운영비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도 A사에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두 달 후 추진위는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에 2015년 3월에는 중구청에서 추진위 승인 취소 결정을 받아 재개발 사업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A사는 추진위 간의 재개발 사업 중단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재개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조합설립 동의서가 50% 이상 징구될 때 사업 전반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요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에게 귀책 사유를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와 추진위가 사전 합의를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여 추진위로부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추진위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비업체의 재개발 대여금청구소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때는 승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