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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 가압류 및 민사소송

대여금 가압류 및 민사소송


대여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후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때 가압류절차는 가압류를 해야 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와 목적물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신청 취지와 이유 및 관할 법원과 소명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을 표시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대여금 가압류 민사소송을 위해 청구채권을 표시할 때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청구채권을 표시할 때는 아래와 대여금 청구채권 얼마가 있는지 간략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





위와 같은 대여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이 후 가압류에 기한 민사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 절차를 통해 재산의 처분, 은닉 등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