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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집행될 때 임차인도 해당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경합하여 배당요구를 할 때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에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과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를 제기한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압류 효력이 생긴 후부터 집행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집행법원에서는 경매개시로 인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절차에 요구되는 기간을 정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정한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가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배당 절차에 참여한 후 배당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채무자도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채권자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서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이해관계 범위 안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법원에서는 배당이의 제기가 없을 때는 배당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당표 원안에 따른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은 특히 적절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금을 받은 후에는 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되지만 만약 전부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는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