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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계약서 작성 안 하면

대여금계약서 작성 안 하면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내지는 대여금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위의 계약서들을 작성하지 않을 때는 향후 돈을 돌려받고자 해도 상대방이 돈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대여금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여금계약서 작성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0년 넘도록 알고 지냈는데요. ㄴ씨는 어느 날 돈이 급해지자 ㄱ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계좌로 200여 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2011년 12월까지 4번에 걸쳐서 돈을 송금한 결과 총 960여 만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ㄱ씨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ㄱ씨가 해당 돈은 증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갚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여금계약서 및 자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 대여금 혹은 증여금이라고 나눌 때는 사회 통념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두 번을 제외하고는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ㄱ씨의 계좌 잔액에 1천만원 미만인 것을 보면 현금 유동성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10여 년 넘게 알고 지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아무런 대가를 가지지 않고 증여를 할 만큼 친밀한 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는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ㄴ씨가 단순히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서 온 동기 착오일 뿐이며 증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ㄱ씨의 지급 청구에 대해 해제 의사표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금계약서 작성을 함으로써 명확한 반환 시기 및 대여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를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여금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