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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파산관재인과 대여금 청구

파산관재인과 대여금 청구


파산관재인은 파산한 재단을 대표하여 관리 및 환가, 배당 등의 파산 절차에 따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2항에서 명시하는 통정한 허의의 의사표시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A사의 파관관재인인 B보험공사는 대출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ㄱ씨를 상대로 대출금의 잔금 약 6억 5천여 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시와 함께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는 B사의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8조 2항에서 명시한 제3자 함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포괄 승계인이 아닌 사람으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적으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하거나 또는 법률 행위에서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자의 파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 재산의 권리 의무 귀속 그 자체로는 변동이 있지는 않는 것


- 파산관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기본으로 한 대리 및 대표에 그치는 것


-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하는 제3자를 해석할 때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통상적인 압류 채권자의 지위와 동등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오늘은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의 대여금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판결에 따라서 제2금융권 등이 파산하였을 때 선의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여금청구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