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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지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며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2013년 11월 20일에는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는 관련 없이 근저당권자는 위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압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제기하였고 재판부도 위 판결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처럼 채권자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 지위가 상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당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는 배당이의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가 되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생긴 이유도 이의의 사유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곧 배당기일이 지난 후의 배당이의 소송 중 발생한 가압류 취소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매 절차에서의 가압류 집행 여부는 가압류 취소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진행하며 가압류 취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